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였는데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이되나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로 우위성이 없다며 직장내괴롭힌 불인정 판정이 나왔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입사 년도가 훨씬 빠르고 나이도 많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 중에 '본인이 윗사람이니 너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가의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년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위화감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다만 명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위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건데요.이게 맞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오픈채팅방 캡쳐가 위법한 행위인지 알려주세요정보 교류를 위해 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모두 익명으로 참여합니다.)많을 때는 3~400명까지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사담이 오가던 중 저희 회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나, 그 오픈채팅방에 쓰여진 이야기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읽어보니 정황상 특정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회사와 동료, 상사에 대한 험담, 사실 왜곡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계속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걸 보니 아마 그 직원은 같은 회사 직원이 그 오픈채팅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 직원이 오픈채팅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이 많고, 상황을 오해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 험담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나중에 이 직원이 어떤 말썽을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이러한 내용을 캡쳐해서 상사에게 알리거나 다른 동료에게 말하는게 위법한 행위일까요?아직까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동료가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게 됐을 때회사에 흔히 말하는 빌런이 있습니다.평소 행실이나 쓰는 말이 공격적이고, 본인 잘못을 다른 직원에게 씌우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 책상도 뒤지다 들키고 그래서 하나 둘 그 사람과 멀어졌어요.그러다 그 사람이 집단 따돌림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걸 알게됐습니다.그 사람의 주장은 이래요직원들이 본인만 빼고 티타임을 가짐 -> 보통 간식을 모여서 먹을 때 육성으로 뭐 드실 분 오세요~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 먹고 바쁜 사람은 일 하는데 어쩌다 보면 그 사람만 혼자 사무실에 남겨질 때가 있어요.다른 직원과 갈등이 있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을 안듦->직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직원들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빌런이 일으킨 갈등 전부가 명백히 빌런의 잘못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절대 중간에 끼여들지 않아요.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거나 배달 시킬 때 무리에 안껴줌->점심은 보통 자유롭게 먹습니다. 배달 시킬 때 같이 배달시킬분~?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시키거나, 누가 나가서 뭐 먹자고 하면 같이 가고 싶은사람은 알아서 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먼저 같이 뭘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같이 배달 시키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물어보기도 했으나 다 큰 어른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다른 직원들은 알아서 저도 같이 시킬래요~ 저도 같이 갈래요~ 저는 따로 먹을게요~ 하면서 알아서 잘 합니다.자기 일만 안 도와줌 -> 업무 중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 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잠깐 도와주실 분 있나요? 짐 같이 날라주세요~ 등등 근데 그 사람은 도움 요청을 절대 안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길 기다려요...처음엔 혼자 낑낑대고 있으면 직원들이 슬슬 눈치봐서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 반응이 어쩔땐 그냥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쩔땐 '제가 이것도 혼자 못할까봐요?' ''도와주는 척 하지 마세요'하면서 쏘아 붙여요...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다들 가만히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은 다른 직원이 자기 일만 안 도와 준다며 화를 내요.업무 상황 공유 시 자기만 빼놓고 공유함-> 육성으로 안내가 내려지거나, 외부 업무 시 전달사항이 공유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전달사항이 내려질 때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 다른 동료들이 다 전달사항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자기가 없을 때 전달사항이 공유됐다고 생각하고 따져요;;그 사람의 주장은 대충 이렇구요..최근에는 일부러 직장내 따돌림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아마 증거를 수집하려고?)예를 들면 외근을 가야하는데 혼자 서는 못 가고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보통 외근나가면 반나절은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3~4일 전에는 부탁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미리 스케쥴 조정을 하고 도와주는게 일반적)->외근 하루 전날 퇴근 직전에 내일 어디 가야되는데 도와달라고 함->도움 요청 받는 사람은 다음날 스케쥴 조정이 안되어 있으니 도와줄 수가 없음->자기 일만 안도와 준다고 주장이런 식입니다.이런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 이제 그 사람과 아무도 업무 외 이야기는 일절 안해요.그 사람은 이걸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하려는거 같은데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공기관장 불량근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100%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을 불량근태로 신고하고싶은데요,몇 년동안 단 한번도 정시출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심지어 출근한 걸로 기록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잘못된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고 싶은데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했을 때 그 동안 그 기관장이 받은 급여를 토해내는지(그 기관장이 거의 10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10년치를 다 반납? 해야 하는지)증거가 직원들의 증언밖에 없는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부하직원이 퇴근후에 업무 연락을 합니다.대체로 야근을 승인해달라는 내용, 동료 직원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 회사 규정에 대한 불만, 휴가 요청 등등 사유도 여러가지입니다.심지어 새벽에도 연락을 합니다.업무시간 외에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대꾸하며 고쳐지지 않는데,퇴근 후 까지 이어지는 부하직원의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