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였는데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이되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로 우위성이 없다며 직장내괴롭힌 불인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입사 년도가 훨씬 빠르고 나이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 중에 '본인이 윗사람이니 너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의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년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위화감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위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건데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