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캡쳐가 위법한 행위인지 알려주세요
정보 교류를 위해 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모두 익명으로 참여합니다.)
많을 때는 3~400명까지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사담이 오가던 중 저희 회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나, 그 오픈채팅방에 쓰여진 이야기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읽어보니 정황상 특정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동료, 상사에 대한 험담, 사실 왜곡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걸 보니 아마 그 직원은 같은 회사 직원이 그 오픈채팅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 직원이 오픈채팅방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이 많고, 상황을 오해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 험담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나중에 이 직원이 어떤 말썽을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내용을 캡쳐해서 상사에게 알리거나 다른 동료에게 말하는게 위법한 행위일까요?
아직까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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