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4주평균을 했을때
11/30 퇴사자일 경우
11/3-11/30 : 주평균 15시간 미만 (28일)
10/6-11/2 : 주평균 15시간 이상 (28일)
9/8-10/5 : 주평균 15시간 미만 (28일)
주평균 15시간 이상인 [10/6-11/2 기간동안의 급여 / 28일 ]이 일 평균임금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