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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정이넘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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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4주평균을 했을때

11/30 퇴사자일 경우

11/3-11/30 : 주평균 15시간 미만 (28일)

10/6-11/2 : 주평균 15시간 이상 (28일)

9/8-10/5 : 주평균 15시간 미만 (28일)

주평균 15시간 이상인 [10/6-11/2 기간동안의 급여 / 28일 ]이 일 평균임금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60시간 이상 일한 달만을 근속기간에 넣고, 평균임금도 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4주가 아닌 3개월 기간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11.30일 퇴사자의 경우 8.30일~11.3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을 산정할 때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를 하고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