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은밀한찜닭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2024년 10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 자금 여력이 안좋아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현재 약 4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간이대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주말 대리점이나 직영점 skt 해지 가능 여부이번에 갤럭시 사전예약 하면서애플워치를 해지해야 개통이 가능하다고 해서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해지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했는데주말이랑 연휴가 다 껴버려서 해지 안내 연락을 통신사로부터 못 받을 것 같아서오늘(토요일) 동네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해지 업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제가 경영악화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못받은 임금(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1,400만원 가량 중에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사업장은 폐업을 했습니다.그래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 했는데처리기한2024.11.13처리결과처리중처리기한이 11월 13일로 2주가량 지난 상태이고 신청일자가 4월 2일자로 4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은 아직 서류가 준비가 안됐다 검토도 해야된다 하면서 두번이나 연장을 하고도 처리기한을 넘긴 상태인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임금체불 사업주 간이대지급금 구상권 개인회생 질문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직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아는데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된 금액 또한 회생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외적으로 모두 변제 해야하는건가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도산대지급금 신청 및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임금체불로 1328만원 정도 체불된 상태에서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아직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상태가 아니라서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 을 해야해서 접수를 해뒀는데 한달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구요..오늘 민사소송도 접수하였으나 법인에 압류넣을만한 재산도 없고 폐업준비할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1. 총 체불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328만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 합산하여 220만원이 맞나요? (퇴사당시 29세)2. 위 1번이 맞다면 남은 108만원은 대표에게 직접 받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없나요?3.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도산대지급금은 방문접수 인가요?4.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을 노동청에 접수 했으나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처리가 끝나기 전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 도산대지급금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직 폐업하지 않은 법인 회사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할때 사업정지일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법인 회사의 사업개시일과 사업정지일을 입력 해야하는데사업 개시일은 알겠으나 사업 정지일은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까요 ?단체 퇴사일이 4월 30일인데 그때로 입력하면 될까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회사 임금체불 후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이외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법인회사에서 임금체불(1,400만원)로 인해 퇴사를 하고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현재 시정지시 기간입니다.다음주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지급금의 초과분(약 400만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좀 도와주십쇼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시정지시 기간 폐업준비하는 회사 대지급금 관련제가 임금(퇴직금 등 포함)체불 1,500만원 가량 있는데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근로자/사업주 소환 조사 후 임금 확정 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근데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직 시정지시가 진행중이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안되어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이번주까지 시정지시 기간이고 다음주에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네요.)근데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바뀌어버리나요?간이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망 도산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소액으로 상이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인데 이번주내로 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면 간이대지급금 못받는걸까요?또한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할 경우라도 회사(법인)가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미 폐업한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지 못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단체로 진정을 넣었을때 취하는?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대표자 한명을 두고 나머지들은 위임을 한 상태인데만약 대표자가 취하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 의견 없이도 모두 취하 처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대표자만 취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요건이 어떻게 되나요!?기본적인 요건은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는데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질문합니다!!1. 기업 또는 사업주의 신용이 간이대지급금에 영향을 미치나요?2. 현재 임금체불로 시정지시가 들어간 상태에서 아직 진정이 종결되지 않아 체불금품원 발급이 안되는데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하여 검찰로 형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용)은 바로 발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