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된 금액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회생 채권과는 달리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 작성 시 구상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변제 능력에 따라 구상권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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