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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은밀한찜닭

특히은밀한찜닭

24.06.11

임금체불 진정 시정지시 기간 폐업준비하는 회사 대지급금 관련

제가 임금(퇴직금 등 포함)체불 1,500만원 가량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근로자/사업주 소환 조사 후 임금 확정 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정지시가 진행중이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안되어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이번주까지 시정지시 기간이고 다음주에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바뀌어버리나요?

간이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망 도산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소액으로 상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인데 이번주내로 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면 간이대지급금 못받는걸까요?

또한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할 경우라도 회사(법인)가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미 폐업한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지 못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각각 별도의 신청절차로 진행합니다. 폐업을 해도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