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단체로 진정을 넣었을때 취하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대표자 한명을 두고 나머지들은 위임을 한 상태인데
만약 대표자가 취하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 의견 없이도 모두 취하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만 취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취하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대표자에게 위임하므로 대표자가 취하한 경우에는 모두 취하처리됩니다. 반면에 취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은 때는 각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수가 진정 넣었다 하더라도
개별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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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임의 범위에 취하까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임의 범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자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취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에게 취하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표가 취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해 위임시 취하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했다면 대표자가 취하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취하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