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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매장 유리창에 붙힌 홍보물 임의제거

본인 상가 매장 유리창에 메뉴홍보물을 붙여놓았는데

휴무날 관리사무소측에서 동의없이 홍보물을 다 떼버렸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매장이고 빙수홍보물을 붙여놓은건데 5장을 다 떼버렸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