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관리비 4개월체납시 단전단수 가능한가요?
상가관리비 4개월 체납시 개별 공지 없이 엘리베이터 공지 후(전체미납공지) 단전단수 조취로 인한 영업손실 어떠한 손실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전단수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단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된 경우 충분히 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관리규칙에 단전단수 등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만 개별공지가 없는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인 미납내역과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공지하였다면 영업손해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