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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4개월체납시 단전단수 가능한가요?

상가관리비 4개월 체납시 개별 공지 없이 엘리베이터 공지 후(전체미납공지) 단전단수 조취로 인한 영업손실 어떠한 손실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전단수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단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된 경우 충분히 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관리규칙에 단전단수 등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만 개별공지가 없는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인 미납내역과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공지하였다면 영업손해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