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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말쑥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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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사무소측 실수로 전력차단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물 상가 1층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매장을 예약제로 운영해서 예약시에만 매장문을 열고 있는데, 저번주 해외여행을 다녀와 오늘 예약건 때문에 저희 매장을 가니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가니

자기네들이 공실인줄 알고 판단해

전기를 아예 끊어버렸더라구요.

본인들의 실수로라고 인정은 했으나 금액을 산출해주면 어느정도 감안해 다음 관리비에서 나올 금액을 조금씩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냉동실 식품이고 예약손님이고 다 오셨지만 보내버렸고…전기를 끊은지는 1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 여직원측은 본인 실수니 공론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중에 나올 관리비 전기세 부분을 자기재량으로 몰래 빼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 여직원 말만 듣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80만원 손해배상 요청했습니다

(인정하고난후 관리사무실측으로부터 관리비가 옛날에 미납되었던 부분을 완납했는데 잘못 알고 니가 안내서 끊은거다 라고 협박문자를 보냈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재량으로 관리비를 미납하게 한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손해배상 등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