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민사법률Q. 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사장을 노동청신고( 진정건) 했습니다.사장과 합의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위 진정건 합의고*진정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 , 라는 처벌안하고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사장님이 제 근로소득을 신고 안해줍니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장님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겁니다. 사장이 안해주니 세금신고 해 달라고 독촉해야하고 분쟁이 시작 될겁니다."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니, 노동청 진정건 합의서라 할지라도, 세금 무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범위를 넓히면 합의서를 어어기건가요?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상대방과 만나서 합의서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합의 내용은 임금체불 합의서이며합의서 내용 작성은 제가 해서 준비,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당사자들 각각 1부씩 보관할겁니다.합의서에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제것만 미리 작성해 가도 전혀 문제없나요?아니면 문제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0월 1일이 마지막근로로부터 15일째 되는날로서 10월 1일부터 계산(포함)입금일이 5일일때 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행동해야하나요?노동청 1차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완료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어요그런데 사장의 그 후 행동이 괘씸해서 진정말고 형사로 넘기고 싶어요이미 진술조서에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으니 이제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만 해야 하나요?(처벌불원서등 작성은 안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해야하나요 번복 못하나요?노동청 진술조서 질문 : 진술인은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내답변: 네, 체불금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진정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만 조건부 합의로 합의했습니다.(합의조건: 4대보험 보험료사장이 전액부담, 지연이자 지급) 진술조서에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대로 일부 진정건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4대보험료및 지연이자 이제 해결되었고 체불금액도 받았다면진술조서대로 이제 모든 진정건 취하 합의해야하나요?다른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등은 형사로 넘기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 다 취하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5시간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일5시간 주6일 시급 만원같은 사업장 동종업무 근로자 일12시간 주6일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의 답변:근로감독관- 주휴5만원1350 고용노동부 상담사 답변- 주6일 5시간 고정근무므로 주휴5만원단시간근로자 비례계산법으로해도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주6일이므로 계산해보면 주휴는 5만원모두 5만원이라고합니다.그래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의 통상근로자는 최장시간이 기준이 아닌주5일 8시간 40시간 기준이 아닌가요?다른 노무사님들은 기타시간은 연장으로보고그 기준이 아닌 주5일 8시간 40으로 단시간근로자 계산해야한다던데 아닌가요?물어보니 또 의견이 달라질수있다며확답안해줬습니다근로감독관님도 제가 6아닌가요 물어보니 아니라고 부정안하고 다시 연락주겠다하셨습니다.6, 5 확답을 들을수가 없습니다5,6에 따라 주휴가 100이나 차이납니다.왜 노무사님마다 의견이 다르고고용노동부 상담원도 확답 못해주실까요5인가 6인가 너무 힘들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5(고정) × 시급또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대 5일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주40 시간을 기준으로 ÷ 5일(고정) = 8시간이 1주 주휴일이 되며 이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됩니다.▶주6일 일5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6일은 불일정되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주5일 × 일 5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25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5만원이되는 것이고,▶주5일 일6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주5일 × 일 6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30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주 6일 일5시간 근무자는 위 글대로 주 5일까지만 인정되어 주25시간으로 계산해 주휴 5시간 책정되나요?아니면 저 내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주6일근무자라도 단시간근로자계산법으로 주25가 아닌 주30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5인미만 근무자 2인있는 사업장근로자 a: 주 6일 일12시간근로자b: 주6일 일 5시간근로기준법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을 구하려합니다그런데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를 모르겠습니다.통상근로자는 주5일8시간주6일 12시간 근무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야합니다.누가 기준인가에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가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사업장: 5인미만, 근로자수 총2명저: 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다른 근로자: 주6일 실근무 일 11시간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주휴수당 금액: 5만원다른 노무사님들은 주휴6만원이라고 하신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단시간비례계산법으로 6이라 하시기도 하는데질문 있습니다.단시간비례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인가요아니면 다른 통상근로자 주6일 일 11시간 주66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하나요. 이방법이면 주휴 5가 나옵니다.저는 단시간근로자 비례계산법으로 계산시6인가요 5인가요아니면 주6일은 적용불가주5일25시간까지만 적용해서 주휴가 5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