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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햇살123
노동청 1차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완료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사장의 그 후 행동이 괘씸해서 진정말고 형사로 넘기고 싶어요
이미 진술조서에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으니 이제 불가능한가요?
진술조서대로만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등 작성은 안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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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에소 공소권은 공적 권리이므로, 부제소합의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진술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즉,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시어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