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
5인미만 근무자 2인있는 사업장
근로자 a: 주 6일 일12시간
근로자b: 주6일 일 5시간
근로기준법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을 구하려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를 모르겠습니다.
통상근로자는 주5일8시간
주6일 12시간 근무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를 계산해야합니다.
누가 기준인가에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가 달라져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