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망고1234
망고1234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

5인미만 근무자 2인있는 사업장

근로자 a: 주 6일 일12시간

근로자b: 주6일 일 5시간

근로기준법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을 구하려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를 모르겠습니다.

통상근로자는 주5일8시간

주6일 12시간 근무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를 계산해야합니다.

누가 기준인가에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가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통상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40시간이므로 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1일 12시간 주 6일)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로 보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을 수 없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A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B에 대한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