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
5인미만 근무자 2인있는 사업장
근로자 a: 주 6일 일12시간
근로자b: 주6일 일 5시간
근로기준법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을 구하려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를 모르겠습니다.
통상근로자는 주5일8시간
주6일 12시간 근무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를 계산해야합니다.
누가 기준인가에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가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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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통상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40시간이므로 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1일 12시간 주 6일)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로 보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을 수 없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A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B에 대한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