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5(고정) × 시급
또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대 5일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주40 시간을 기준으로 ÷ 5일(고정) = 8시간이 1주 주휴일이 되며 이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됩니다.
▶주6일 일5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6일은 불일정되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주5일 × 일 5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25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5만원이되는 것이고,
▶주5일 일6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주5일 × 일 6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30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주 6일 일5시간 근무자는 위 글대로 주 5일까지만 인정되어
주25시간으로 계산해 주휴 5시간 책정되나요?
아니면 저 내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주6일근무자라도 단시간근로자계산법으로
주25가 아닌 주30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