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5인미만, 근로자수 총2명
저: 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
다른 근로자: 주6일 실근무 일 11시간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주휴수당 금액: 5만원
다른 노무사님들은 주휴6만원이라고 하신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단시간비례계산법으로 6이라 하시기도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단시간비례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통상근로자 주6일 일 11시간 주66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하나요. 이방법이면 주휴 5가 나옵니다.
저는 단시간근로자 비례계산법으로 계산시
6인가요 5인가요
아니면 주6일은 적용불가
주5일25시간까지만 적용해서 주휴가 5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