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5(고정) × 시급또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대 5일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주40 시간을 기준으로 ÷ 5일(고정) = 8시간이 1주 주휴일이 되며 이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됩니다.▶주6일 일5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6일은 불일정되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주5일 × 일 5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25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5만원이되는 것이고,▶주5일 일6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주5일 × 일 6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30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주 6일 일5시간 근무자는 위 글대로 주 5일까지만 인정되어 주25시간으로 계산해 주휴 5시간 책정되나요?아니면 저 내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주6일근무자라도 단시간근로자계산법으로 주25가 아닌 주30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5인미만 근무자 2인있는 사업장근로자 a: 주 6일 일12시간근로자b: 주6일 일 5시간근로기준법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을 구하려합니다그런데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를 모르겠습니다.통상근로자는 주5일8시간주6일 12시간 근무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야합니다.누가 기준인가에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가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사업장: 5인미만, 근로자수 총2명저: 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다른 근로자: 주6일 실근무 일 11시간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주휴수당 금액: 5만원다른 노무사님들은 주휴6만원이라고 하신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단시간비례계산법으로 6이라 하시기도 하는데질문 있습니다.단시간비례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인가요아니면 다른 통상근로자 주6일 일 11시간 주66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하나요. 이방법이면 주휴 5가 나옵니다.저는 단시간근로자 비례계산법으로 계산시6인가요 5인가요아니면 주6일은 적용불가주5일25시간까지만 적용해서 주휴가 5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5시간 시급만원,주휴수당은?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작년시급)인경우저는 주휴수당이 6만원인줄 알았습니다.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30/ 40시간) × 8시간 × 시급 1만원 =6만원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5만원이라고 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5만원이요.단시간비례근무자의 경우제 계산법으로 6만원인줄 알았는데, 근로감독관 계산대로 5만원이 맞나요?1주 소정근로시간은 상관없고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5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