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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호기심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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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신탁등기 시점 및 유예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단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한 집이 현재 이주 진행중이지만

아직은 신탁등기 되지 않은 상황인데

- 보통 신탁 등기는 어느 시점쯤에 이루어지나요?

- 신탁등기 되기 전에 주담대를 신청, 실행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잠시 유예처리 혹은 신탁등기 회수 후 추후 재신탁 할 수도 있나요?

다급한 마음에 재차 질문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탁등기는 보통 이주 확정 후 1~2개월 내 조합이 일괄 진행하며 조합 정관상 지정 기간을 통보해 완료합니다.

    아직 진행 전이라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상태로 유예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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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는 보통 사업 승인 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이주가 일정 수준 진행된 뒤 신탁등기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등기 이후에는 담보대출이나 권리관계가 제한될 수 있어 은행과 조합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