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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신탁등기 시점 및 유예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단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한 집이 현재 이주 진행중이지만
아직은 신탁등기 되지 않은 상황인데
- 보통 신탁 등기는 어느 시점쯤에 이루어지나요?
- 신탁등기 되기 전에 주담대를 신청, 실행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잠시 유예처리 혹은 신탁등기 회수 후 추후 재신탁 할 수도 있나요?
다급한 마음에 재차 질문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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