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코봉이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취득시 중과여부현 거주 4년 중 1개 아파트 살고있고이번에 6년단기 주택임대사업자 4건 등록할려고 합니다. (25년 04월 잔금)주임사 등록이후 기존 거주주택 1개 매도(양도세 비과세 혜택 있는것으로 알고있음)질문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후 새로운거주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여부 임대물건이 4개가 있어 이것을 주택수로 보아서 새로운 거주주택 매수시 취득세 12% 하는 얘기가 있고 임대물건 4개는 (각 60m2 이하이고 , 3억 이하)임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거주 주택 취득세를 1.1% 라는 얘기가 있음 1번과 2번중 뭐가 정답인것인가요 ㅠㅠ미쳐버릴것 같네요 너무 어려워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현 1가구 1주택입니다.오피스텔 분양권 제가 3개 , 와이프가 1개 있습니다.6월 시행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6월 초에 등록 예정입주지정시간이 4월 까지라 4월에 잔금쳐야 합니다.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60일 이내 등록해야되니 6월 초에 등록가능하구요 . (6년 단기임대)취득세는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알고 있습니다.질문1.6/1 일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기준일인데요그럼 저는 그 이후에 주임사를 등록 하니세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먼저내고 취득세처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종부세,재산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거주주택 : 3억6천5백 (공시지가)오피스텔 1 : 분양가 2.7억 (전용59)오피스텔 2 : 분양가 2.1억 (와이프 명의)(43)오피스텔 3 : 분양가 1.2억 (전용 24)오피스텔 4 : 분양가 1.2억 (전용 24)참고로 오피물건 4개 전세 놓을 예정인데6/1일즘이면 전입완료된 상태라 주택수에포함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전매제한 질문드려요.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물건보유 시상황 : A 오피스텔철수) 오피스텔 분양 권 3개 영희) 오피스텔 분양 권 1개철수는 등기전까지 1명과 1번 만 거래 할수 있다.(1개를 팔든 3개를 팔든) 여기 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질문 : 철수와 영희는 부부 , 가족인데요이게 다수전매제한이 가족은 묶이는건지궁금합니다.즉 철수가 1명과 거래를 했으니 ,영희 분양권은 거래 할수 없는것인지 ?철수랑 영희랑 각각 분양권 거래 1회가 가능한것인지 ?가족이니 묶어서 1회만 거래가 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1.10 대책 소형주택구매시(1가구특례제외)현 아파트 거주(4년거주,비조정) 이며 1가구입니다.2021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으로 들고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됨)오피스텔이 25년도 완공하면 이리로 이사 가려고합니다.잔금 대출 실행전 일반임대사업자->무등록으로 변경하여 전입할것 입니다.이에 기존 주택(아파트) 가 오피 입주전에팔릴지 모르겠는데 오피 입주먼저하고 나중에팔릴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은(3년)이내로팔면 종전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인데 .이번에 1.10대책으로 신규주택으로 오피스텔을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안된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10 법령을 살펴보니1주택자가 신규소형주택 매입할경우(양도세,종부세)특례제외라고 되어 있네요.그럼 저는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본 회사 모르게 투잡(쿠팡 물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월급 세전 550입니다.(인센티브 제외)취업규칙에 투잡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사정이 있어서 쿠팡물류할려고 알아볼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본회사 모르게 할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오피스텔 잔금 대출시 필요 소득금액.와이프가 주부이며 , 현소득은 없습니다.분양권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중도금은 무이자 받았습니다.차후 잔금대출시 소득이 없어서 대출제한이걸릴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분양가 2억 입니다.위의 경우 소득이 얼마나 잡혀있으면 대출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연봉기준으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착오계약으로 인한 계약파기21년도 오피스텔 계약시 분양사 상담사분이허그보증이 인당 3억[허그.보증금액]이고 ,수량은 관계없다 하시어 4건을 계약했습니다.[보증금액 3억마춰서] 하지만 그이후 대출은행에서 2건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4건중 2건은 무이자로 대출진행하고 2건은 제가 개인적인대출등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오피가 중간에 팔리겠지 했지만 팔리지 않고이제 잔금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증거는 제가 상담사분과 문제 보낸내용중제가 2건 만된다고 하니 그때된다고 했는데?대출이 더 묶여거 그런가?이런 내용이 남아있습니다.이에 질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제기가가능한지. 1.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2.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지3.승소가능은 있는건지4.승소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낸걸 다 받을수있는건지 5. 기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주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현 1가구 입니다. 4년거주 함.현 오피트텔 분양권3개 보유중(일반임대사업자)이중 1개를 무등록으고 바꾸고 내년에 무등록으로 입주 할 생각입니다.이에 기존 주택 처분시 일시적 1가주 2주택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