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0 대책 소형주택구매시(1가구특례제외)
현 아파트 거주(4년거주,비조정) 이며 1가구
입니다.
2021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으로 들고있습니다.
( 지금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됨)
오피스텔이 25년도 완공하면 이리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잔금 대출 실행전 일반임대사업자->무등록
으로 변경하여 전입할것 입니다.
이에 기존 주택(아파트) 가 오피 입주전에
팔릴지 모르겠는데 오피 입주먼저하고 나중에
팔릴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은(3년)이내로
팔면 종전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인데 .
이번에 1.10대책으로 신규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10 법령을 살펴보니
1주택자가 신규소형주택 매입할경우
(양도세,종부세)특례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