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0 대책 소형주택구매시(1가구특례제외)
현 아파트 거주(4년거주,비조정) 이며 1가구
입니다.
2021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으로 들고있습니다.
( 지금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됨)
오피스텔이 25년도 완공하면 이리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잔금 대출 실행전 일반임대사업자->무등록
으로 변경하여 전입할것 입니다.
이에 기존 주택(아파트) 가 오피 입주전에
팔릴지 모르겠는데 오피 입주먼저하고 나중에
팔릴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은(3년)이내로
팔면 종전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인데 .
이번에 1.10대책으로 신규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10 법령을 살펴보니
1주택자가 신규소형주택 매입할경우
(양도세,종부세)특례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중에 소형을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양도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등)를 적용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즉 소형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서 일시적1가구 2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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