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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코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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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 소형주택구매시(1가구특례제외)

현 아파트 거주(4년거주,비조정) 이며 1가구

입니다.

2021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으로 들고있습니다.

( 지금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됨)

오피스텔이 25년도 완공하면 이리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잔금 대출 실행전 일반임대사업자->무등록

으로 변경하여 전입할것 입니다.

이에 기존 주택(아파트) 가 오피 입주전에

팔릴지 모르겠는데 오피 입주먼저하고 나중에

팔릴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은(3년)이내로

팔면 종전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인데 .

이번에 1.10대책으로 신규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10 법령을 살펴보니

1주택자가 신규소형주택 매입할경우

(양도세,종부세)특례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중에 소형을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양도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등)를 적용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즉 소형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서 일시적1가구 2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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