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착오계약으로 인한 계약파기
21년도 오피스텔 계약시 분양사 상담사분이
허그보증이 인당 3억[허그.보증금액]이고 ,
수량은 관계없다 하시어 4건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액 3억마춰서] 하지만 그이후 대출은행에서 2건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4건중 2건은 무이자로 대출진행하고 2건은 제가 개인적인
대출등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오피가 중간에 팔리겠지 했지만 팔리지 않고
이제 잔금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거는 제가 상담사분과 문제 보낸내용중
제가 2건 만된다고 하니 그때된다고 했는데?
대출이 더 묶여거 그런가?
이런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1.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2.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지
3.승소가능은 있는건지
4.승소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낸걸 다 받을수있는건지
5. 기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담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기간은 1년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담사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분명해보이나, 상대방측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하여 지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