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잘타요
- 폭행·협박법률Q. 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술집에서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1명에게는 밀침으로 인해 넘어졌고 1명에게는 멱살을 잡혔습니다. 멱살 잡힘으로 인해 숨이 막혀와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는데 뿌리치는 와중에 제 손에 그 사람의 얼굴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크래치 정도 난 수준 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의 반성할 기화와 합의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 2명중 멱살잡은 피의자가 절 역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엊그제 형사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폭행죄는 고소 각하로 인해 성립 되지가 않았습니다.저는 일주일 이라는 시간을 줬는대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폭행당한것처럼 절 고소를 한것에 대해 어이가 너무 없었고 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하고 심지어 상해 진단서까지 끊는 이런 태도 자체가 보복성 고소에 해당이 되는지와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월요일날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건데 판결이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 형사법률Q.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설과 단순밀침으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경찰을 부르고 나서 경찰관이 도착하기전부터 피의자가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여 못 도망가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팔을 벌리며 막기만 했습니다. 단순 제지용으로 신체에 접촉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어제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당시 피의자가 폭행죄로 저를 역고소를 했다고 경찰서 출석을 통보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실에서도 cctv 영상을 보며 대화를 나누니 수사관님께서도 “ 이건 제가 봐도 단순 제지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왔는데 도망갈라고 한점을 보아 출석자분께서 팔로 막으신건 잘하신 일이다 자신도 이걸 왜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 사건 자체는 고소 각하이니 귀가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 하셔서 마음이 좀 평안해진 상태입니다.1. 저는 피의자에 대하여 일체 폭행을 가한적도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저를 비키라고 힘으로 밀쳤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상태이고 고소 각하가 뜨면 제가 무고죄로 피의자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 무고죄가 중대한 형사범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약 성립이 되서 피의자에게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취해야 할까요?? (태도를 봐서 합의 또는 고소로 끝까지 밀고 갈 생각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 때문에 cctv 장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과 인신 공격을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기다리라고 말을 했지만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제가 장소 탈주 방지(?)로 팔로만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비키라고 갑자기 절 쎄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에 할리우드 제스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밀침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문을 보고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만폭행죄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보 해야 하는데 제3자가 나온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 스스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헬스장에서 60대 아저씨와 언쟁이 있었습니다.(본인은 폭행, 폭언을 일체히 하지 않은점과 당시 헬스장에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2명이 있었음을 밝힙니다)저에게 미x놈, 사가지 없는 놈, 무식한 놈, 에이 시x를 제 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을 불렀고 부른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는 정황이 보여 제가 팔로 가슴쪽을 대는 제스처를 하며 못가게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쎄게 밀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저를 말리시는 와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지 애미, 애비를 닮으니 저 모양이지”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1. 정황으로 봐선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데 제가 녹취 증거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상대방이 저의 부모님을 언급하여 인신공격 내용을 들은 점 자체가 모욕죄 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 상대방이 경찰이 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제가 이탈 방지용(?) 제지용(?)으로 팔로 막은 행동이 감금죄에 해당이 되는지?? 3.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맞춰야 할지??(합의할 생각은 아직 절대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 태도에 따라 취하없음 또는 합의로 갈 예정입니다.)4. 밀친 장면을 cctv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 혼자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제가 친추 걸어서 1대1 대화로 할짓없냐 왜 시비거냐정신병원 추천해줄까 라고 말한 다음 상대방이 티어 낮다고 놀리더니 제가 욱해서 병x 할짓없냐 애x 뒤진새x야 내가 니네 부모님보다 롤 잘하니까 괜찮은데 라고 말하고 친삭 한 다음판에 다시 만났더니 나 방송중이고 시청자 5명 이상이다그리고 나 디코라이브중이어서 친구 1명 보고 있었는데 너 고소한다 이러는데저는 그 상대가 비제이인줄도 몰랐고 라이브 방송 하는중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당근 거래 환불 불가 질문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얼마전에 저랑 휴대폰 당근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자 있는 폰이였고 게시글에도 명확하게 적어놨고 만나서 구두로도 두번 얘기 했습니다8일이 지난 후 오늘 환불해 달라고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자거래법상 온라인이 아닌 당근으로 1대1 대화하여 판매한 중고는 청약철회가 안되서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씀 드렸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저에게 문자로 버스비 하라고 돈을 줬다 몰래 현금을 인출했다 돈을 훔쳤다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으며 버스비 하라고 돈을 준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준것이 맞으며 민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처럼 해당 되는 내용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당근을 가입할때에도 만14세 이상입니다의 동의를 한것도 미성년자 본인일테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문제는 제가 게시글과 채팅 내역을 삭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고소당해서 패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