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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위잘타요

더위잘타요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설과 단순밀침으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경찰을 부르고 나서 경찰관이 도착하기전부터 피의자가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고 하여 못 도망가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팔을 벌리며 막기만 했습니다. 단순 제지용으로 신체에 접촉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당시 피의자가 폭행죄로 저를 역고소를 했다고 경찰서 출석을 통보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실에서도 cctv 영상을 보며 대화를 나누니 수사관님께서도 “ 이건 제가 봐도 단순 제지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왔는데 도망갈라고 한점을 보아 출석자분께서 팔로 막으신건 잘하신 일이다 자신도 이걸 왜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 사건 자체는 고소 각하이니 귀가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 하셔서 마음이 좀 평안해진 상태입니다.

1. 저는 피의자에 대하여 일체 폭행을 가한적도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저를 비키라고 힘으로 밀쳤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상태이고 고소 각하가 뜨면 제가 무고죄로 피의자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무고죄가 중대한 형사범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립이 되서 피의자에게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취해야 할까요?? (태도를 봐서 합의 또는 고소로 끝까지 밀고 갈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연락이 오면 최대한 높게 제시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기관에 고소·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이상 상대방이 폭행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