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헬스장에서 60대 아저씨와 언쟁이 있었습니다.(본인은 폭행, 폭언을 일체히 하지 않은점과 당시 헬스장에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2명이 있었음을 밝힙니다)저에게 미x놈, 사가지 없는 놈, 무식한 놈, 에이 시x를 제 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을 불렀고 부른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는 정황이 보여 제가 팔로 가슴쪽을 대는 제스처를 하며 못가게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쎄게 밀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저를 말리시는 와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지 애미, 애비를 닮으니 저 모양이지”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1. 정황으로 봐선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데 제가 녹취 증거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상대방이 저의 부모님을 언급하여 인신공격 내용을 들은 점 자체가 모욕죄 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 경찰이 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제가 이탈 방지용(?) 제지용(?)으로 팔로 막은 행동이 감금죄에 해당이 되는지??
3.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맞춰야 할지??(합의할 생각은 아직 절대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 태도에 따라 취하없음 또는 합의로 갈 예정입니다.)
4. 밀친 장면을 cctv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 혼자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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