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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잘타요

더위잘타요

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제가 친추 걸어서 1대1 대화로 할짓없냐 왜 시비거냐

정신병원 추천해줄까 라고 말한 다음 상대방이 티어 낮다고 놀리더니 제가 욱해서 병x 할짓없냐 애x 뒤진새x야 내가 니네 부모님보다 롤 잘하니까 괜찮은데 라고 말하고 친삭 한 다음판에 다시 만났더니 나 방송중이고 시청자 5명 이상이다

그리고 나 디코라이브중이어서 친구 1명 보고 있었는데 너 고소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 상대가 비제이인줄도 몰랐고 라이브 방송 하는중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친구가 있었다거나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해당 표현이 적시된 게임 내에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