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신청 후 한정 승인으로 변경 신청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데요아직 결과 나오기 전입니다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안 지났습니다이 때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한 것을 한정 승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시 신청 해서 한정 승인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대출 연체 이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인데요공유로 있던 그 부동산에 아버지 지분에 차주로 대출이 있었고 자녀 3명이 그 부동산의 아버지 은행 채무에 각각 자기 지분씩 담보 제공인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돌아시고 난 후 자녀 1명이 위 아버지 대출 재연장에 동의 하지 않아서 연체 이자가 나온다면이 연체이자는 자녀 3명이 이 부동산의 자기 지분씩 책임지는 것인지 재연장 동의 안한 1명이 대출 재연장에 동의 안해서 나오는 아버지 대출의 연체이자를 전부 책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상속인이 자녀 3명인데요 3명중 한명이 저와 상의 하지 않고 가서 혼자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마쳐법원에서 저에게 3분의 1씩 상속 등기가 됐다고 우편물이 왔었습니다상속 포기 신청서 낼 때 이 사정을 신청서에 썼었고 첨부 자료로 3분의 1씩 상속 등기가 된걸(법원에서 온 사본을 ) 냈었습니다청구 취지에 동생이 저와 상의 없이 혼자 독단으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했지만 저는 상속 포기 하고 싶다고써서 냈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보정 명령서에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 포기는 허용 될 수 없으므로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밝혀 특별한정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달리, 상속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절차에 의히여 등기를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특별 한정 승인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 한정승인은 안 된다는 뜻인걸까요?돌아가신 날짜는 2월 중순이어서 오늘 날짜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법원에 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여부가 궁금합니다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아버지의 건강 보혐료 미납금이 있었습니다보통 상속인중 제일 연장자에게 상속 대표고지 지정 안내문이 발송 되는데요제가 상속인중 제일 연장자라서 위 안내문을 제가 받았습니다이 안내문에는 안내 사항만 있고 납부 가상 계좌는 없었고 또 납부 하라고 별도로 납부 가상 계좌가 있는 청구서가 따로 발송 되어 오지도 않았습니다.저는 이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제가 상속 대표 고지 지정 안내문을 저에게 발송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해 저는 낼 수 없다고 말해서 해당 공단에서 두번째 연장자에 동생에게 발송해 동생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으며 동생이 카드로 납부했건가상 계좌로 납부했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조회가 나와도 법원에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가정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모르는데 제가 신청한 한정 승인이 결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보증금을 혼자 받아서 주지 않겠다고 하고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요구 하는데요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자중 한명이 몇달전에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다 받았는데요저는 계약에 참여 안했던 공유자입니다제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했고그 사람이 전부 가져간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만큼 달라고 하자자기가 받은 보증금 전액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자기가 전액을 돌려 주겠다면서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를 뭐할려고 볼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낼 이유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제가 제 대출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내고서는 그 돈을 먼저 보내야만 월세를 주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여전히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요)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월세를 받을려면 제가 그간 수술 받았던 병원의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먼저 첨부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보증금을 제꺼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임차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저에게 안 보여주고 병원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이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가 됐는데요임차인 보증금 내줘야 할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내줘야해서 공유자들이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공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중병으로 수술 입원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상가 경매 들어가서 재산상 손실 입히면 가만있지 않을거야...똑똑히 기억해둬..병실 들어가기전에'라고 쓰고 또 욕설도 함께 보내 왔는데요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공유자 허락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요?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요공유자중 한명이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월세를 같은 지분권자인 저에게 나눠 주지 않아서계약을 한 공인중개소에 찾아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그랬더니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한 공유자 1명의 개인정보 때문에 계약을 한 공유자 1명의 허락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줄 수 있고 허락이 없으면 계약서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꼭 개인 정보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 했던 공유자 1명의 동의를 꼭 구해야만 제가계약서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출입 열쇠를 주지 않을 때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공실 상태였는데요상가 출입문 열쇠를 상가를 임대하려고 내놓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지금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 중개사 아니면 다른 중개사 혹은 공유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요제가 상가 청소를 하기 위해 공유자 집에 찾아가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열쇠를 주지 않으면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중에 돌아가셨는데요상속인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속분만큼 증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서류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증가된 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도 되는 걸까요?만일 납부했다가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상속 포기 효과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가되서 부과된 건강 보혐료를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한 후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상속 포기 전에 상속분만큼 늘어난 건강보혐료를 낸다 해도 상속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아버지와 자녀 3명등 가족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인데요공유자중 한분(아버지) 이 돌아가셨는데요 공유자 자녀중 한명이 저와 상의 없이아버지 상가 지분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여자녀 3명이 3분의 1씩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왔습니다.취득세를 낸 자녀(동생) 한명이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자녀 3명의 취득세를 다 내고 자녀 3명이 상속지분 3분의 1씩 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