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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아버지의 건강 보혐료 미납금이 있었습니다

보통 상속인중 제일 연장자에게 상속 대표고지 지정 안내문이 발송 되는데요

제가 상속인중 제일 연장자라서 위 안내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안내 사항만 있고 납부 가상 계좌는 없었고 또 납부 하라고 별도로

납부 가상 계좌가 있는 청구서가 따로 발송 되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제가 상속 대표 고지 지정 안내문을 저에게 발송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해 저는 낼 수 없다고 말해서

해당 공단에서 두번째 연장자에 동생에게

발송해 동생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없으며 동생이 카드로 납부했건

가상 계좌로 납부했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조회가 나와도 법원에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가정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미납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모르는데 제가 신청한 한정 승인이

결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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