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아버지와 자녀 3명등 가족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인데요
공유자중 한분(아버지) 이 돌아가셨는데요
공유자 자녀중 한명이 저와 상의 없이
아버지 상가 지분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여
자녀 3명이 3분의 1씩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왔습니다.
취득세를 낸 자녀(동생) 한명이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자녀 3명의 취득세를 다 내고
자녀 3명이 상속지분 3분의 1씩 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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