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3명인데요 3명중 한명이 저와 상의 하지 않고 가서 혼자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마쳐
법원에서 저에게 3분의 1씩 상속 등기가 됐다고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 낼 때 이 사정을 신청서에 썼었고 첨부 자료로 3분의 1씩 상속 등기가 된걸(법원에서 온 사본을 ) 냈었습니다
청구 취지에 동생이 저와 상의 없이 혼자 독단으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했지만 저는 상속 포기 하고 싶다고
써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보정 명령서에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 포기는 허용 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밝혀 특별한정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달리, 상속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절차에 의히여 등기를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 한정승인은 안 된다는 뜻인걸까요?
돌아가신 날짜는 2월 중순이어서 오늘 날짜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법원에 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신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 절차로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상속 포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 등기의 무효 확인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서 제출하여 상속 포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이 도과했다면 한정승인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답을 알려줬습니다. 등기무효를 하고 상속포기를 하거나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에 대해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특별 한정 승인을 받으라는 건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한 상속 등기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별도로 말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때는 상속 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