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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이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 상가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가 됐는데요

임차인 보증금 내줘야 할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내줘야해서 공유자들이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공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중병으로 수술 입원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상가 경매 들어가서 재산상 손실 입히면 가만있지 않을거야...똑똑히 기억해둬..병실 들어가기전에'

라고 쓰고 또 욕설도 함께

보내 왔는데요

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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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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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는 협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경우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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