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하기 3달전부터 평균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는 가끔 직원 및 회사관련자들 경조사에 회람을 돌려서, 월급에서 얼마씩 제외하고 계산이 되어 월급을 받습니다.제가 만약 5년차 정규직 사무직이라고 가정할때,연봉 3600만원(월급 세전 300만원)일 경우,다음달 퇴사가 정해졌고, 만약 이번달에 월급에서 300만원을 경조사비 회람으로 사용되었다면,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회사에서 직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다음 업무진행자가 미숙하게 진행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못받았다고 회사에 진술)로,회사가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몇일간 다시 하라고 할 경우,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문제 없을까요?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진행"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할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사자와 회사간에 재력싸움(소송비용 등)이 이어질텐데, 아무리 퇴사자가 잘못이 없어도 몇백만원~몇천만원 단위에 수차례 소송비용, 고소비용, 선임비용 등을 써가면서 오랜시간 회사와 싸우게 되는경우를 걱정하여,재출근 후 인수인계를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출근 몇일해서 겨우 몇푼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 받아가며 재출근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눈총을 받는것도 싫을텐데요.이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 할때에 상대방 동의하에 인수인계 내용 녹취나 영상촬영하면, 나중에 분명 제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 법인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외부 회계감사 진행순서가 궁금합니다.중소기업 회계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00인 중소기업이지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각 협력사에서 자재를 구매해오고, 각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합니다.그렇다면 외부 회계감사인이 왔을때, 각 업체마다 따로 매입리스트, 매각리스트를 정리해서 줘야 하는게 맞죠?A업체 매입리스트 (a, b, c, d ...)B업체 매입리스트 (1, 2, 3, 4 ...)C업체 매각 리스트 (ㄱ, ㄴ, ㄷ, ㄹ ...)D업체 매각 리스트 (!, @, #, $ ...)외부 회계감사인 분한테 그냥 취합해서 주면, 외부 회계감사인이 알아서 날짜별, 업체별 분류하는건 아니죠? 예를들면 저희 회사는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a, b, 1, c, 2, 3, d, e, 4, 5, f ...이렇게 줘야 날짜별로 정리되는건데...날짜별 정리보다는 업체별 정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직원수 55명 중소기업 9년차 정규직에, 연봉 4000만원, 기본급 250만원인데,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추가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입니다.보통 퇴직금 계산법은 월급(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의 곱하기 근무년수 라고 하는데....궁금한점은, 연봉 40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세전월급 계산이라면, 333만원 x 9년 = 약 3천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기본급 계산이라면, 250만원 x 9년 = 약 2250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세후월급 계산이라면, 280만원 x 9년 = 약 2520만원의 세전퇴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면 더 줄어들겠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거주하는 곳은 수도권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정규직으로써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은 6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아버지는 다니시는 회사를 다닐수 있을때까지는 끝까지 다녀보겠다고 하시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아무래도 홀로 지방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보기는 하는데요.제가 가족과 얘기하고나서, 올해까지만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식사나 병간호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뭐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들때문에 더 다니기도 싫었습니다.일단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 상담원분과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을때에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아버지가 완치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는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으니, 나중에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휴직이 허가되지 않을것 같은데요.문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에, 아버지께서 6개월 뒤나 1년 뒤나.. 만약 완치되시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상황일것 같더라고요.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사유의 실업급여 진행은 생소해서 궁금하고, 막막하네요.또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종이를 1장 받고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사람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알아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퇴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사권자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회사 퇴사를 올해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며, 당기 후 퇴사를 고려하여 월말에 사직서 제출하고, 익월말 퇴사하기로 내용 작성하려고 합니다.그 전에 회사에서 낌새를 눈치챘는지, 사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평소 제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제가 회사 총무직인데 사장이 저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바쁘니까, 니가 대신 거래처 납품을 일2회 다녀와라" 라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또는 "품질관리직원이 요즘 바쁘고 업무를 자꾸 놓치니까, 전산관리를 배워서 니가 대신 해라" 라는 식의 업무지시를 저에게 합니다.우선 저는 첫번째로 거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직원들의 말은, 아무리 잘못된 지시라 하더라도 [갑을] 관계에서는 인사권자의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하다보면 주52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회사에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하면, 과거에 "주52시간이 넘을것 같으면 퇴근카드를 먼저 찍고나서 근무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한 상급자도 있었는데, 당시 그 말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전산업무를 추가로 할때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워낙 오래된 중소기업이고 생산제조분야인데, 주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능력부족이라 주52시간을 넘기는것이고, 빨리빨리 일하면서 딴청피우지 않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면서, 직원탓을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없나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신에 사장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면 사전에 올바르게 말하는것만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사장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일 약 4시간 정도 더 걸릴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52시간 근로가 초과하고,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넘을때도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는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그래봤자 일은 더 많이 하는 꼴이라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안녕하세요. 퇴사 전 남은연차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을, 직원 퇴사 후 2주안에 회사가 미지급했을 경우,퇴사직원은 1년 또는 몇년 후, 회사에게 퇴사시점에 남아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면,해당 연차수당을 은행권에 입금했을시,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자에게 2주안으로 미지급시, 이후에 몇달 또는 몇년 후에 지급한다고하면, 은행의 가장 기본이자까지 감안해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퇴사 예정자입니다.이곳에도 몇번 글을 올리긴 했는데,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어 속시원한 부분도 있네요.제가 궁금한부분은, 퇴직금 관련입니다.퇴사후 2주 안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2017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7년 이상 다니고 있고, 8년차가 되었는데,올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나오게 되나요?그럴 경우, 퇴사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마지막달 급여로 인해서, 퇴직금도 올라갈수 있는건가요?이런 경우는 사내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관련법에 더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받을수있는 방법 질문회사를 2026년 10월 퇴사예정.다음 회사는 2026년 12월 입사예정.근데 전에 다니던 회사 경리랑 싸워서, 퇴사 후 전화도 하기싫고 요청도 하기싫은데, 뭔가 방법 없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땀띠인지, 두드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딱히 잘못먹거나 특이한걸 먹은건 없고,날것이나 육회 등 먹은적이 없는데,밑에 사진처럼 보이는 빨간점들이 발등, 오른쪽 허벅지 왼쪽, 왼쪽 목 근처, 양 팔뚝, 허리띠 주변 등에 나타났습니다.엄청 가렵거나 그런건 딱히 없고, 샤워하면 따끔따끔 합니다.최근에 날이 덥긴해서 땀을 많이 흘렸긴한데요.피부과 병원에는 못갔고, 약국에서 약사님께 증상보여주며 물어보니, 땀띠인데 음식을 잘못먹거나 어떤 추가 원인때문에 알레르기성으로 피부가 안좋아질수도 있다고하셔서, 복용약 1개와 연고를 샀습니다. 땀띠랑 두드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작년에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로 알레르기반응과 자가면역질환 검사로 ANCA랑 ANA 검사했었는데, 정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더 안와도 된다고 하셨어요.요즘에는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제습기 잘 틀어놓고, 서늘하게 있으려고 노력하고요. 잘씻고 잘먹고 잘자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주의해야할 부분이나, 더 잘 관리해야하는 것들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