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3달전부터 평균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가끔 직원 및 회사관련자들 경조사에 회람을 돌려서, 월급에서 얼마씩 제외하고 계산이 되어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 5년차 정규직 사무직이라고 가정할때,
연봉 3600만원(월급 세전 300만원)일 경우,
다음달 퇴사가 정해졌고,
만약 이번달에 월급에서 300만원을 경조사비 회람으로 사용되었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