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
안녕하세요.
퇴사 전 남은연차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을, 직원 퇴사 후 2주안에 회사가 미지급했을 경우,
퇴사직원은 1년 또는 몇년 후, 회사에게 퇴사시점에 남아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면,
해당 연차수당을 은행권에 입금했을시,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자에게 2주안으로 미지급시, 이후에 몇달 또는 몇년 후에 지급한다고하면, 은행의 가장 기본이자까지 감안해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