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수도권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정규직으로써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은 6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니시는 회사를 다닐수 있을때까지는 끝까지 다녀보겠다고 하시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아무래도 홀로 지방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가족과 얘기하고나서, 올해까지만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식사나 병간호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들때문에 더 다니기도 싫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 상담원분과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을때에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완치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는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으니, 나중에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휴직이 허가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에, 아버지께서 6개월 뒤나 1년 뒤나.. 만약 완치되시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상황일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실업급여 진행은 생소해서 궁금하고, 막막하네요.
또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종이를 1장 받고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사람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알아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