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미소띠는계란찜
- 대출경제Q. 버팀목 대출 시 은행 선택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사전 심사 가능한 곳)저는 농협으로 버팀목 대출 통한 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근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은행에 사전 심사를 말씀드렸더니, 농협은 사전심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결국 HUG 심사 후 내려오는 건을 가지고 은행이 심사하겠다는건데,, 그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근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천만원 가까이 나오구요.. 물론 계약금 관련 특약사항을 넣긴하겠지만,이야기 들어보니, 집에 문제가 있으면 해주는데, 내 문제면 또 안해준다 이렇게 나올수도 있고, 또 돈 들어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마음 달라서 저는 사진 심사 받고 계약서 썼음 하거든요..그래서 질문입니다.1. 전화 상담을 해보니, 농협은 전반적으로 사전대출을 안해주는것 같더라구요.. 이부분에서 혹시 아시는것 있을까요?지점 마다 다를까요?= 저는 농협 공식전화 해서 직원이 하는말이 원래 해줘야 하는건데, 내부방침이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다. 다른 우리, 국민, 신한 은행에 알아봐라.. 국가 관련 상품이라 어느곳에서 해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혹시 아시는것 있으신가요?2. 그럼 우리, 국민, 신한 등 버팀목 대출 되는곳에 또 직접 방문해서 일일히 물어봐야 할까요? 전화상으로도 가능할까요? 직장 다녀서... 사실 일과시간 시간빼서 전화하는것도 버겁거든요... 은행에 직접 방문하려면 반차 써야 합니다...ㅜㅜ3. 은행 계약사 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지점 마다 다른건가요? 요즘 전세 매물도 적고 사기피해도 종종들려서.. 현업에 계신분들에게는 사소하겠지만, 저에게는 천만원 계약금 특약사항 하나 믿고 주기가 너무 불안하네요.. 생각해보니..계약서 진행 전에 정식적인 심사가 아니더라도, 이집이 된다 안된다 정도의 대략적인 사전심사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요즘 전세대출 관련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볼수록 희망도 사라지고,, 다들 어쩜 저렇게 전세 잘 구해 사나... 나만 부족한 사람인가.. 서글퍼지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 대출 -> 은행 측 사전 승인 관련해서 질문 (전세 대출) - 공인중개사님들 조언 부탁현재 전세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집의 공인중개사님이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되지만, KB시세는 1억2천이다. 그래서 전세금 1억까지 대출 가능할거다. / 해당 집은 전세 1억 조건으로 나왔습니다./"아마 집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인중개사도 버팀목대출을 확정짓지 못했나 봅니다."1. 공인중개사 : 너가 버팀목 대출로 알아보는 거니 HUG에 물어봐라.. 대출 되는지2. 기금E든든 : 대출은 은행담당이니 우리는 말해 줄 수 있는게 없다. 관할 은행에 물어봐라3. 관할은행: 해당 은행(농협)에서 사전심사 안한다. 기금E든든에서 내려온 건에서만 심사한다. 다른 해당은행에 물어봐서 사진심사하는곳으로 가라.****여기서 문제점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금이 1억이니 천만원이 발생해요. ===> 특약에 넣어라 라고 하는데, 집 조건이 좋고, 버팀목 전세대출이 1달 정도 걸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털고 싶나봐요.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기간을 정해 계약서에 넣으면 반환조건에 넣어주겠다고 하는데..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약서 쓰고 진행하는것도 좀 무모한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사전 심사를 알아보려 다른은행에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버팀목 대출하려고 주거래은행도 농협으로 다 바꿨는데...이정도 복잡하면 그냥 끊고 다른집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버팀목 대출 해서 전세 들어가려하는데요. 계약 시 제가 요구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3.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한다. 잔금일 이전까지 상환하지 않는 체납액이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한다.4.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미승인” 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5.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5%의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집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좀 같이 봐주셔요~집 알아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가 HUG 대출 된다고 하는데, 저도 또 따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 부동산경제Q. 전문가 분들~ 집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조언 부탁)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첨부 합니다. 이거 안전한 매물일까요?제 나름 대로 공부를 해보아도.. 잘 모르겠네요.주소나 인적 정보는 가렸습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 대출 절차 관련 질문 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은행 한번 다녀온 상태인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은행에서는 대출에 큰 하자는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전제 조건 // 집 계약서가 있어야 됨1. 기금E 든든으로 대출 신청 (3~4일 소요)2. 기금 E든든에서 허가 후 은행 방문3. 은행에서 대출 처리 (최장 30일 소요)맞나요? 제가 이해하는것이 ??
- 부동산경제Q. 집 매매가 1억 3 ~4천 / 전세가 9천 ~ 1억 이라면? (대부분 집 전세가 이럼)아파트 작은거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시세형성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집 가격에 비해 전세가가 이렇게 높은데.. 원래 이런가요?특히 제가 공인중개사에 버팀목대출, 전세보험 되는걸로 알아봐 달라 했는데 대부분 이런식이네요.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원래 이런건가요?그니까 그 집이 집 가격은 싼데., 집 앞으로 대출 , 빚 이런거 없다 이런뜻 인가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 대출해서 잔금 치루고 입주까지 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안될수 도 있나요?1. 가정 조건집값이 1억 3~4천 정도 이고, 버팀목 대출 1억 해서 잔금 치루고 입주 하였습니다.2. 그 후 전세보증보험 하려는데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나요?버팀목 대출 - 전세보증보험은 연동되는 상품인가요? (자동가입 같은것,.)
- 부동산경제Q. 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1. 제가 생각하는 특약 조건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이게 통상적인 요건일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게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넣고 있나요?아예 안넣나요?
- 부동산경제Q. 집값이 1억 4천인데 전세금이 1억인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조언부탁,,조건 1. 계약 당시에는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집이었다.조건 2. 집(아파트) 매매가는 1억 3천~4천 사이였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조건 3. 전세는 1억을 들어갔다.여기서 걱정되는 점..계약 당시에는 집 관련 근저당, 대출 등 빚이 없는 상황이여서 버팀목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했지만,계약 후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 받거나, 빚이 생겨버리면, 내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나요?그니까 계약 시에는 내 전세금이 방어가 되니까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 허가 해 준 것일 텐데.. 대출 후에 집주인이 딴짓해서 전세금 방어가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 있는건가요?아님 이건 은행이 껴 있으니까, 집주인의 행동에 제약이 발생하나요?또 이럴떄는 계약에 특약사항을 넣을수 있나요? 이를테면 집 전세계약 중에 집 담보로 빚 만들지 말라 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