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전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꼼꼼히 살피시며 걱정이 많으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이후에 잡힌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를 보호받으실 수 있으나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법하게 연달아 모두 취득하신 이후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은행보다 선순위로 보호되므로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고 해서 집주인의 소유권 행사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대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입신고의 효력이 신고일 다음 날 영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은 등기소에 접수한 당일부터 발생한다는 법적 차이를 악용하여 집주인이 잔금 당일에 대출을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의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저당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기 지급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팀목 대출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잔금 지급 직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시어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이중의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고, 권리 변동사항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