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소유자가 이전을 받은 뒤에 받았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현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권리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상 매우 복잡해 보이나 ,이는 이전 소유자들의 가압류 및 근저당의 내용등이 포함되어 그런 것이고 2004년 매수자인 현재 소유자부터는 별도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만 보면 근저당 및 별도 물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보이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권리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 시세와 보증금에 대해서는 권리관계와 별도로 체크해보셔야 하고 전세가율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판단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기존 가압류도 말소가 되었고 현재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전을 해 왔고, 또한 을구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또한 전세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보증금을 지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