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1. 제가 생각하는 특약 조건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이게 통상적인 요건일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게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넣고 있나요?
아예 안넣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