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 법인세세금·세무Q. 투자자 테이스팅용 샘플 제공, 배임‧횡령 및 세무 리스크 없으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F&B 회사를 운영합니다.R&D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투자자에게 간단한 테이스팅 샘플을 보내고 있습니다.잔여 재료: 회사 비용으로 별도 회계 처리 안 함(잔여 재료이기에 비용을 부과하기가 애매함)큰 금액 재료: 투자자나 제가 사비로 구매증빙: 없음 (투자자와의 카톡정ㄷ이 관행이 나중에 배임·횡령 또는 세무(부가세·법인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내부 결재·전표·증빙을 남겨두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R&D 잔여 재료로 투자자에게 샘플 제공 — 배임‧횡령 방지와 증빙 관리 방법?F&B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투자자 관계를 유지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가끔 R&D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간단한 테이스팅용 샘플을 포장해 투자자들에게 보냅니다.재료 원가: 대부분 R&D 샘플의 잔여분이라 회사 경비로 처리하지 않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투자자나 제가 직접 구매해 발송했습니다.(자료 있음)회계 처리: 현재까지는 별도 전표·증빙 없이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 과정이 향후 배임·횡령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됩니다.회사의 정당한 목적(투자자 관리·제품 검증)에 따른 지출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과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세 원육을 매입했는데 어떤 증빙·부가세 처리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고기집을 운영 예정입니다.매입품목: 생고기(부가세 면세)매입처: 육류가공업체문제: 면세상품이라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는데이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세무사측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증빙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가 법인이 보유한 원재료 일부(5 만원어치)를 개인 용도로 구매했을 때, 회계·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세금계산서 발행(과세) 후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2. 그 원재료 중 일부(5 만원어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동일 금액 5 만원을 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즉, 회사 → 대표로 자금이 나간 것은 없고회사 재고 ↓ 5 만원 / 회사 현금 ↑ 5 만원 상태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세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각 3회 시 시말서 및 1일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 내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정시 출근 원칙을 위반하여 지각이 3회 누적된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아 시말서 작성 요구와 함께 1일 결근(무급 처리)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규정이 노동법상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식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가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노동법 기준이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 운동비 월 5만 원 지원: 법인카드 결제 vs 직원 통장 입금,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입니다.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5만 원씩 운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1. 법인카드로 직접 헬스장(또는 운동 플랫폼) 결제2. 직원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비용 처리세무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간단히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투자자가 SOP·업무 매뉴얼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범위와 의도는?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분이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나 내부 업무 전사집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자료는 투자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말함.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인지 궁금하며, 굳이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낮은 전사집 정도는 공유하며 관계를 다지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다만, 저희 조직의 핵심 키맨은 사실상 대표자 1인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견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자료 요청 의도가 단순한 확인인지, 아니면 향후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지 궁금합니다.동시에 어떤 수준까지의 자료 제공이 적절한 선인지 실무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외부 회계감사 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여부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입니다. 현재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투자자가 년 1회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자고 합니다. 회사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검토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투자자가 있기에 평소에 업무용으로만 잘 운영했으나 혹여나 꼬투리가 잡히지 않게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두려합니다.1. 감사인이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2. 대표이사가 업무중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정도는 크게 문제 없는지?3. 사전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절차는 무엇인지?4.거래처 미팅에 쓰인 와인 구매(어떤 이와의 미팅인지 장부에 기재) 건당 10~30만원 총액 100만원이하 (6개월) 같은 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지5.해외 출장을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지 업무 목적으로 해외 방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직원의 출장보고서 있음, 식사와교통비 외 지출 x)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입사 예정자에게 마사지 회원권 지원” — 법인비용 처리 가능할까요?입사 확정 전 지원자 1명이 → 현재 무보수로 사전 프로젝트 업무 수행감사 차원에서 마사지샵 월 회원권(15만 원)을 회사 비용으로 지원 예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궁금한 점아직 정식 직원이 아닌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영업일: 월~토 (일요일은 정기 휴무)근무: 월·화·수·금·토(총 45시간)목요일: 직원 개인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후 바로 퇴사이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