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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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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영업일: 월~토 (일요일은 정기 휴무)

근무: 월·화·수·금·토(총 45시간)

목요일: 직원 개인 무급휴무

토요일 근무 후 바로 퇴사

이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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