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영업일: 월~토 (일요일은 정기 휴무)
근무: 월·화·수·금·토(총 45시간)
목요일: 직원 개인 무급휴무
토요일 근무 후 바로 퇴사
이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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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급 안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이고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다음주의 노동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때문에 이미 퇴사하여 다음주에 근로가 없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을 월요일이라고 적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해당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빈다.
위 경우 월~토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토요일 근무후 퇴사자는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