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대표가 법인이 보유한 원재료 일부(5 만원어치)를 개인 용도로 구매했을 때, 회계·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세금계산서 발행(과세) 후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그 원재료 중 일부(5 만원어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동일 금액 5 만원을 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즉, 회사 → 대표로 자금이 나간 것은 없고

회사 재고 ↓ 5 만원 / 회사 현금 ↑ 5 만원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5만원을 매출로 처리하고, 팔린 것은 매출원가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