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투자자 테이스팅용 샘플 제공, 배임‧횡령 및 세무 리스크 없으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F&B 회사를 운영합니다.

R&D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투자자에게 간단한 테이스팅 샘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잔여 재료: 회사 비용으로 별도 회계 처리 안 함

(잔여 재료이기에 비용을 부과하기가 애매함)

큰 금액 재료: 투자자나 제가 사비로 구매

증빙: 없음 (투자자와의 카톡정ㄷ

이 관행이 나중에 배임·횡령 또는 세무(부가세·법인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내부 결재·전표·증빙을 남겨두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