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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올해 법인 설립 초기 비용의 내년 이월 문의.안녕하세요,10월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올해(2024년) 안에 법인과 관련하여 약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비용 항목은 대표자 월급, 리스, 물품 구매, 상가 임대료 등입니다.이 비용들을 내년(2025년)으로 이월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월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차이와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직원 숙소로 운영할 경우,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전액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가세 10%만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 비용의 전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가세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반면, 대표자의 숙소로 운영할 경우, 이 비용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대표자에게 지급시 200만원 - 소득세 + 대표자 추가납부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직원 숙소와 대표자 숙소 운영 시의 비용 처리 방법 및 세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임차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 및 세무 처리 문의안녕하세요,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표자와 직원들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나 세무 처리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설립 전 대표자 전입신고, 오피스텔 임대와 법인 비용 처리 가능성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이 월세를 법인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 150만원 임대료를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와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세금이나 공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이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데 법적 및 세무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자가 지불한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이사회 승인 없이 신규 법인 설립 및 투자금 수령의 문제A법인 대표 a(투자받음, 각자대표)가 A법인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B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B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B법인은 투자금만 받으며, 사업자는 A법인 지분 정리한 후 추후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파산 시 대표 B의 법적 책임에 대한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표 구성: 대표 A(자금 담당)와 대표 B(실무 담당)자본금: 총 16억 원대표 A: A대표의 법인 회사 대여금 10억 원, 개인 자본 1억 원(대여금은 투자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대표 B: 개인 자본 1억 원대표 A의 직원 C, D: 각 1억 원씩대표 A 관계자: 2억 원지분율:대표 A: 35%대표 B: 25%직원 C, D: 각 10%기타: 대표 A 관계자 20%법인 정관은 특별한 내용 없이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에 있어서, 대표 A만이 부분적으로 연대 보증을 맡고 있으며, 대표 B는 연대 보증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A의 경우, 자금집행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질문: 법인이 파산할 경우 대표 B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시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우려되는데, 현재 부동산에 묶여 있는 보증금으로 임금 체불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 회의 개최와 관련된 법적 고려 사항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현재 A법인과는 별개로 새로운 법인(B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법인의 사무실을 활용하여 B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의 동안 외부에서 구매한 커피와 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여 B법인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나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휴무일에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A법인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법인(B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외부 매장에서 구매한 커피나 기타 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A법인의 자원(사무실)을 사용하여 B법인 설립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이러한 행위가 범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회사 휴무날에 사무실 사용목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시간당 1만원이라던지.
- 기업·회사법률Q. 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A법인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법인(B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외부 매장에서 구매한 커피나 기타 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A법인의 자원(사무실)을 사용하여 B법인 설립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이러한 행위가 범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