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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대표 a(투자받음, 각자대표)가 A법인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B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B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B법인은 투자금만 받으며, 사업자는 A법인 지분 정리한 후 추후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B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B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A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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