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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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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대표 B의 법적 책임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구성: 대표 A(자금 담당)와 대표 B(실무 담당)

자본금: 총 16억 원

대표 A: A대표의 법인 회사 대여금 10억 원, 개인 자본 1억 원

(대여금은 투자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표 B: 개인 자본 1억 원

대표 A의 직원 C, D: 각 1억 원씩

대표 A 관계자: 2억 원

지분율:

대표 A: 35%

대표 B: 25%

직원 C, D: 각 10%

기타: 대표 A 관계자 20%

법인 정관은 특별한 내용 없이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에 있어서, 대표 A만이 부분적으로 연대 보증을 맡고 있으며, 대표 B는 연대 보증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A의 경우, 자금집행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인이 파산할 경우 대표 B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시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우려되는데, 현재 부동산에 묶여 있는 보증금으로 임금 체불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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