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법인 설립 전 대표자 전입신고, 오피스텔 임대와 법인 비용 처리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이 월세를 법인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150만원 임대료를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와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세금이나 공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이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데 법적 및 세무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50만원에 대해서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며, 150만원 x 법인세율만큼 세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대표자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하며,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