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일까요근무 하던 곳에서 퇴사를 결심 하고 급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자세하게 답변도 안 주시고 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1.평일 5일로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2일로 기재 되어 있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대타 근무를 할 경우에 추가수당-제가 찾아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 상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무급 휴무일에 해당 하기에 주말 대타 근무 시 연장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2.계약서 상 시급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 있는데 기타 항목에 주휴 및 기타 수당 포함 해서 11,000원-알바 공고를 봤을 때 시급 11,000원 이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적혀 있고 밑에 기타 항목에 주휴 및 기타 수당 포함 해서 11,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까지 받은 월급을 계산 해보면 시급 11,000원으로 계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을 계산 해보면 주휴를 지금껏 받지 않고 있었던게 됩니다.그리고 기타 수당에 공휴일추가 수당이나 위에 적힌 대타 근무에 발생 하는 추가 수당을 포함 한걸까요?그게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3.공휴일 추가 수당 지급 할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근무 시간도 정해진게 있을까요?4.근무 시간 보다 지각을 하게 되면 출근 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게에 도착 해도 집으로 가라고 돌려 보냄-찾아보니까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지만 지각을 이유로 해당일 휴업을 종용 하는 경우에 본래 일급-지각한 금액=나머지 금액 중 평균 임금 70%는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을 경우에 못 받았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증거로 내세울만한게 증인인 사람이 증언 해주는 방법 뿐인 상황에 자신이 증언이나 진술서 작성 같은 걸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도 증언 안 할거라고 얘기 하고 출석도 안 할거라고 얘기 한다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유일한 증인인 사람이 진술서 작성이나 증언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서 그 일에 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화로 얘기 할 때 녹음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로 녹음을 제출 해도 될까요 동의 없이 한 녹음이라 채택이 안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시간에 지각을 했을 경우 사장이 집에 보내면 그날은 결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근무 시간에 1시간이나 10분이나 지각을 할 시 가게에 도착 했는데 사장님이 집에 가라고 하는 건 법적 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프랜차이즈 에서 근무 할 때 내부 고발 하면 어떻게 되나요프랜차이즈 에서 근무 중 입니다. 근무 하고 있는 해당 매장에서 사장님이 본사 메뉴얼 대로 하시지 않는 점과 직원들에게 일삼아 온 폭언과 욕설 등을 본사에 메일로 쏠 예정 인데 보복을 당하거나 본사 측 에서 묵살 당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사는 가맹점주 편이라는 말이 많아서 걱정 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병원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의학적으로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휴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병원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의학적으로 당장에 근무를 이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 근무 하는 곳 에서 휴무 내기가 어렵다고 전달 받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인정이 될까요 당장에 근무가 불가능 한 상태 인데 일을 그만 둬 버리면 수입이 아예 없어서 힘든 상황 입니다. 일을 계속 하기에는 근무지에서 사장님 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 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무 하는 곳 사장이 본사 메뉴얼 대로 하지 않고 직원에게 욕설 이나 폭언을 한 경우에 내부고발 하면 어떻게 될까요제목 그대로 근무 하고 있는 곳이 프랜차이즈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본사 메뉴얼 대로 일 하지 않고 있고, 직원 에게 수시로 폭언이나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폭언 이나 욕설, 뒤에서 욕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경찰 통해서요. 그리고 메뉴얼 대로 근무 하지 않는 부분은 본사에 메일을 보낼 예정 인데 묵살 당할 가능성이나 아무런 패널티 없이 상황이 무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부고발 하고 보복 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죠. 프차 본사는 가맹점주들 편 이라는 말이 많아서 불안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근무 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이 평상시에도 다른 직원들이 있거나 제가 혼자 있거나 손님들이 있는 상황 에서 저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신 적이 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 하는 다른 직원 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그 동안 자기에게 사장님이 저에 대한 심한 말들을 해왔던 걸 얘기 해주더라고요. 저는 여자인데 성적으로 너무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만한 내용들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 직원에게만 했던 이야기라 그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유일한 증인 인데 그 직원이 증언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혼자 참아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어린 나이라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