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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24.10.11

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증거로 내세울만한게 증인인 사람이 증언 해주는 방법 뿐인 상황에 자신이 증언이나 진술서 작성 같은 걸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도 증언 안 할거라고 얘기 하고 출석도 안 할거라고 얘기 한다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공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이를 임의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협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들어간다면 법원을 통해 증인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했음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다수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 증인들은 과태료를 취소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