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해당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한 쪽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셨다면 그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