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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근무 시간에 1시간이나 10분이나 지각을 할 시 가게에 도착 했는데 사장님이 집에 가라고 하는 건 법적 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이후로 퇴근을 지시하였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퇴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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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가 됩니다.
지각은 지각대로 처리가되어야 하나,
그 이후 근로제공이 가능한 시간에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 지각한 시간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삭감 할 수 있으나 근로수령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근로계약위반입니다. 정 회사사정상 어쩔수없이 돌려보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맞으나,
지각을 이유로 해당일 휴업을 종용하는 경우
본래 일급- 지각한 시간 금액= 나머지 금액 중 평균임금70%는 보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